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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공유합니다.

기초수급자 일상이 가능한 분이 요양 병원 입원 했을 때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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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 형이 뇌졸중이 걸려서 와상인 상태에서 콧줄을 낀 채로 재활병원에 한동안 입원했었다.

연하검사 장비가 있는 천안 소재의 재활병원에서 콧줄을 힘들게 제거하고 아장아장 걷는 상태,

식사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기초수급자인 형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있는 재활병원에서 한달에 총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 내외로 기억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갔을 때 상담하는 사람과 협상을 할 때 간병비가 관건이었다.

 

보통 의료혜택 1종인 기초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간병비 이외에는 10만원 내외로 병원비가 들어가기에

환자가 식사, 화장실 등 일상이 거의 가능할 때는 간병비를 안 낸다고 말해야 한다.

당연히 병원측에서는 간병비를 받으려고 할 터인데 경험상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간병비를 안 내도 되더라.

형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비를 받는 병원은 보통 70만원 내외를 냈고 간병비를 받지 않는 병원에서는

20만원 안쪽으로 지불했다.

핵심은 보통 어느 정도 일상이 가능한데도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기초수급자는 간병비를 내지 않도록

협상해야 병원비가 싸다는 거다.

#요양병원 #기초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