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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공유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산정특례제도, 기초수급자 의료혜택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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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인데 돈이 없다면 국가 제도를 활용하자.

25년 병간호 하면서 정신이 없다보니 본인부담금상한제가 뭔지 산정특례제도가 뭔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1종이 뭔지 2종이 뭔지 사전에 알았으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을 것 같다.

실예로 아빠가 이미 기초수급자 자격이 됬는데도 내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신청을

못하고 산 세월이 꽤 된다.

산정특례제도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병원 퇴원 다 끝나고 몇년 후에 알게된 제도다.

아무튼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이 아프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필수로 공부하고 이용하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누릴 권리가 아니겠는가?

첫째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인가?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올해 낸 병원비가 많다면 다음해에 돌려받는 제도로 이해하자.

단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말을 하는 거다.

아무리 부자라도 2021년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581만원을 넘으면 그 다음해에 돌려주고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준다고 알고 있다.

둘째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암, 뇌혈관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치료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기초 수급자의 의료혜택은 무엇인가?

기초 수급자는 소득과 자산이 가장 낮기에 현존하는 의료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아프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보는 게 가장 우선이다.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훨씬 혜택이 크며 구분 기준은

근로능력의 유무다.

가족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상기 세 가지 정도는 꼭 필수로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지혜롭겠다.